'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에 비해 진료의 종류와 대상 환자가 제한적인 반면 그 진료비가 상당히 고액인 경우가 많아 공정한 보상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선 비급여 항목의 보상액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호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에서 피해구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지목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현행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상한선은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및 수입액의 1/1000, 추가 부담금은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지급액의 25/100이다.
문제는 급여/비급여에 따라 재원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구성원들 전체의 재원 분배가 원활치 않다는 것.
2017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들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는 약 1억 7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솔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기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선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범위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구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본 제도가 그 목적대로 기능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기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액 보상은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보상시 피해구제 사업비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재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은솔 변호사는 "환자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 범위 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국가 재원, 국민건강보험 등 재원, 의약품 공급유통업자 및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으로부터의 재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의 허가외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만약 허가외사용을 보상범위에 추가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코자 한다면 제약사의 부담금 외에 국고 등 재원을 다양화해 보상의 정당성 및 안정적인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무런 하자없는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작용 원인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