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소속 단체들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단독법제정에 나선 것을 신호탄으로 단독법제정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선포식'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 등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진행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 자체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앞서 물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며 국회와 함께 단독법(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 물치협은 단독법 발의를 앞두고 오는 8일 공청회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물치협의 뒤를 이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대한방사선사협회다.
현재 방사선사협회는 단독법제정을 위해 연구과제와 함께 내부 공청회도 실시한 상태로 현행법의 문제점이나 단독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만든 상태다.
다만, 아직 주요현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사선사협회 관계자의 의견이다.
방사선사협회 관계자는 "단독법 제정은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내부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의견을 수렴한 단계"라며 "당연히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언제쯤 구체화 시킬지는 고민할 문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다 묶여있어서 어디 하나만 풀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 의기총 회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소속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법 필요성 공감, 구체적 논의는 아직"
방사선사협회가 단독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다른 단체들은 단독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구체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는 "직역단체들 특성이 있는데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독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협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입법기관 등과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 공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협회 혼자서 단독법이 정당하다고 말해도 충분한 공감대가 없으면 반발로 인해 단독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의무기록협회 또한 "단독법 제정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단계"라며 "단독법 제정 논의에 대한 외부 시각이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물치협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