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기관 영상검사와 조영제 청구 주의사항

김혜정 (주)숨메디텍 본부장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8-11-06 06:00:45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관련 현지조사 시 자주 발생하는 부당청구유형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진료과 전문의가 판독 후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 사례 1: B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을 상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는 주 3회 근무(월급여 약 300만 원)하였고, 2011년 8월 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자택에서 PC로 전송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하여 동 병원 방사선과 영상의학실장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상근 재택근무를 하였음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는 ◇◇ 영상의학과 △△△에 의뢰 하여 판독하는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방사선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청구함.

❍ 사례 2: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 진료과의 전문의가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기록한 후 판독료(소정점수) 10%의 가산료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사례 3: D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주 2일(화요일, 금요일)만 근무하여 비상근 근무임에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사례 4: G의원은 수진자들에 대하여 미검사 기간(2012.5.2.~2012.8.22.) 및 부적합 기간 (2012.8.23. ~ 2013.5.16.)에 사용할 수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동 기간에 사용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관련 근거]

❍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함.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요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 의료법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1항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조(신고)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의료법 」 제37조제2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 제4조(검사 및 측정) 및 제8조(검사결과의 통지 등)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하는 장비로 MRI, CT, MAMMOGRAPHY, C-ARM, PET, C-ARM(이동형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등 임.

❍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가. 작성서류: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①항 제6조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2018년도 10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조사방향을 보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시 별도 산정이 가능한 조영제의 경우도 실제 사용한 약제 및 용량을 청구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하여 의약품 대체나 증량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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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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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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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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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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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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