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료환경의 주범인 진찰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의사협회가 의정협상을 통해 기본진찰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을 성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 작업인 셈이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7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진찰료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앞으로 얼마나 인상하는 게 적절한 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의정협상에서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30%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태.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는 수가 정상화의 첫단계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런 상태로는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 중 이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내달 중 의정협상을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대한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는 진찰료에서 처방료를 분리해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을 추진했지만 그에 따른 성과도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과거로 회귀하자는 게 그의 주장.
그는 "진찰료 처방료 통합으로 의료계는 최소 5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보인다"며 "진찰료 개편을 통해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협은 물론 심평원 자체 연구에서도 진찰료는 원가 이하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3차 상대가치개정에서 진찰료 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원가 이하의 진찰료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워낙 재정 규모가 큰 작업이다보니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논의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현재 상대가치개편 3차에 이어 4차까지 마무리 한 이후인 2021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