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와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조기 도입을 별도 평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AI와 3D 프린팅 등을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 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별도 평가트랙 대상을 명시했다.
로봇과 3D 프린팅, 인공지능 나노기술, 이식형 의료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과 사회적 효율 가치가 높은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장애인 재활, 치매 치료기술 그리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이다.
이들 혁신의료기술은 문헌 중심 평가 외 잠재가치를 추가 평가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혁신성과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 유무, 의료기술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별도 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의료기기업체 및 의료인은 재평가 연구자료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 의견수렴을 완료한 내년 1월 말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혁신의료기술 활용을 촉진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