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해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복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포상금 확대, 1세미만 의료급여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을 징수금의 20%에서 30%에서 상향하고, 상한액 또한 5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 함께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 금액(6천원→1만원)도 인상했으며,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세부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는 기존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와 2종 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면제에 이어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경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 외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또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