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정희교) 인증본부 인증심사팀이 내년부터 ‘업무집중 시간제도’를 운영한다.
업무집중 시간제도는 업무시간 중 일정시간 동안 인증·신고업무에 집중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도입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정보원은 인증·신고 민원처리와 관련한 잦은 유선상담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업무집중 시간제도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된다.
이 시간 민원인이 인증심사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업무집중 시간이므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통화를 원하시면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동멘트가 2회 나간 뒤 통화 연결이 종료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다만 유선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하는 콜백(Call-back)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신속한 인증·신고 민원처리를 위해 업무집중 시간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민원인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