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폭행 처벌 강화·정신건강법 개정 공표…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안전한진료TF팀장 임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12:00:59
가
URL복사
여당이 진료 중 환자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사실상 공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민주당은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미혁 대변인은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면서 "응급실 외 의료인 폭행 처벌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권미혁 대변인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는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대변인은 "법 개정 외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가칭)를 구성해 여당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진료실 안에서 대피방법과 신고체계, 보호규정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은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 팀장으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3일 서울 달개비에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주축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조찬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