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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첫 발의 "복지부 진료안전 실태조사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조항 신설 "환자·의료인 진료안전 확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1-04 12:00:57
환자의 흉기에 의한 임세원 교수 사망 관련 의료인 진료안전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3일 진료환경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동근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안정한 진료를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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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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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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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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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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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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