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인권보호와 재취업 지원 법제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 등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보건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공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 인권보호 노력과 더불어 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도 명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이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