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대훈 의원은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약국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 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곽대훈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 폭력행위 등을 가중 처벌하는 있는 예와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도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