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제약사 해외진출 매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지 외국인 전문인력 급여가 월 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빙과 채용 어려움으로 인턴 직원에 준하는 위촉 직원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종교 등 개인적 사유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해외 제약전문가 채용 및 복무 규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기업 해외진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명을 시작으로 2014년 6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7명, 2018년 7명 등 현지 전문가를 초빙 또는 채용 중인 상황이다.
해외 제약전문가는 제약산업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제약기업 대상 맞춤형 온-오프라인 컨설팅과 교육, 국제 심포지엄과 일대일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계약직원 관리지침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직원과 업무 지원과 보조를 위한 위촉 직원으로 구분돼 있다.
복지부 감사 결과, 해외 제약전문가 초빙 및 채용 어려움과 기간제 직원 급여체계 불일치 등을 사유로 위촉 직원 채용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종교 등 개인적 사유(라마단 등)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 규정이 없어 휴가, 휴직 대신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정지하는 내부결재로 위촉직원과 다르게 복무 관리했다.
복지부는 "진흥원 측은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과 동일한 복무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제약전문가 급여수준이 월 105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내부 직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이므로 채용과 복무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은 "보건산업진흥원장은 해외 제약전문가에 대한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보완 또는 규정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조속한 시정을 주문했다.
2018년 현재 해외 제약전문가는 케말 하팀(터키 UAE 거주권, 중동 마케팅), 마하모드 알 카와스마(요르단, 중동 GMP), 쑨쉐미이(중국, 중국 인허가), 펑타오(중국, 중국 마케팅), 에드손 브리토(브라질, 중남미 마케팅), 라빌 니야조프(러시아, 러시아와 CIS 인허가와 임상), 이민영(한국, 미주 기술 마케팅과 임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