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의료법 적용
경고부터 면허정지 1개월까지, 병원측 당혹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1-18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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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135명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이들 의료인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고부터 면허정지 15일 및 1개월까지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 백남기 씨 주치의를 제외하고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명과 간호사 55명 등 의료인 13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최종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3월 고 백남기 씨 관련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중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161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권고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벌금과 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의사의 경우, 총 80명으로 면허정지 15일 11명 및 경고 69명으로, 간호사는 총 55명으로 면허정지 5명 및 경고 50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간호사 1명은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인 외에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 각 1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서울대병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아니라면 원장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직급과 무관하게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 행정처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의료인 개별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 의료법에 의무기록 무단열람 금지 규정은 있으나 의료기관 행정규칙에 명확한 면허정지 기간이 없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고부터 면허정지 3개월 이하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