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 및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섰다.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확인 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키로 한 것.
29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와 진료과 의사회에 실손보험사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실손보험사로부터 진료비 확인 요청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은 대상항목부터 대상기간, 대상건수, 금액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의협은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의협이 이같은 사례를 수집하게 된 계기는 경피성 통증 완화전기자극 장치에 대한 실손보험사의 움직임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인정 기준이 달라 실손보험사들이 병원들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은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수술 후 및 외상 후 급성통증, 급성통증, 치료 후 통증, 신경병증통증, 근육통 등의 통증완화다.
복지부의 비급여 인정기준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다.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의협은 "식약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 평가 시 급성통증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실손보험사에서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와 함께 진공흡인보조생검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개술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사례를 수집, 보험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