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의 수가 신설 관련 의료계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련 사회복지사 상담을 전제한 환자평가 상담료 등 수가 신설의 근거와 명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지역사회 연계 및 환자안전 증진 등 중심)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안건 제안이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등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건정심 의결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향후 개편 계획을 보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사회복지사 상근 요양병원을 전제로 통합 상대가치점수에 기반한 ▲환자평가 상담료:1만 4560원 ▲지역사회 연계관리료(기관내 연계활동):2만 2008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현장방문 연계활동):4만 6320원 등 수가 신설 안을 의결했다. 예상 소요재정은 연간 약 35억원.
의료계 의문은 사회복지사의 환자 상담을 상대가치점수까지 책정한 수가 신설이 합당한가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을 포함한 환자지원팀 차원의 수가라는 입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빠질 경우 수가 청구는 불가하다. 사회복지사가 환자상담 수가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더욱이 현재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 교육상담 시범사업 수가에 비교해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
실제 고혈압과 당뇨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경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은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는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이다.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며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운영 중인 상태다.
건정심 회의록을 보면, 사회복지사 수가 신설에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공익위원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하고, 사회복지사나 재활전문병원 적극 참여를 위한 대안 마련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정책 반영을 주장했으며, 다른 공익위원은 사회복지사 지위와 역할, 지도 감독권 등이 법적으로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수가화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내부에서도 개운치 않다는 분위기다.
충청권 한 요양병원 원장은 "사회복지사 상담을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와 퇴원 환자와 지역사회 연계에서 간호사 상담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결국 사회복지사를 위한 수가 신설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 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향후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복지 분야 직역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양병원협회 한 임원 역시 "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언급했지만 환자상담과 수가 신설 등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전하고 "사회복지사 채용을 고민하던 상당 수 요양병원은 수가 신설로 일단 안도하고 있으나 향후 파생될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요양병원 퇴원 환자 복귀를 위한 수가 신설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요양병원 환자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연결고리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 차원 수가를 마련한 것"면서 "수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은 의료기관 입장을 감안해 환자 상담수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어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구성되며, 진료비용에 의료기사와 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내 다양한 직역 역할이 녹아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 교육상담 수가와 비교한 주장은 어폐가 있다"며 합당한 근거에 의한 수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