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항고 또 다시 기각 "포기하고 행정소송 집중"
"면대약국 및 사무장병원 사건들에 영향 미칠까 우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2-14 0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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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건보공단이 낸 항고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조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조 회장이 낸 부당이득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건보공단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고자 지난해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자신의 자택 두 채를 가압류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지난해 말 받아들였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검찰의 지도를 받아 항고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1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항고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자 건보공단은 현재 재항고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재항고보다는 3월부터 진행될 행정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결과가 나왔지만,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재항고를 고심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내용인데 결과 여부를 떠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재항고까지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3월부터 본격 진행되는 행정소송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많다. 현재는 형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면대약국 혹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작업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사건들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분명 다른 사건들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 건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건보공단과 맞서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