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했으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여 말초혈을 나오게 함으로써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 법에는 장기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 경우 동법 시행령만 규정하고 있어,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는 '말초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혈액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대형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골수채취보다 말초혈 조혈모세포채취 방법이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