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을 겨냥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와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국인 진료 금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을 명시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는 않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