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추진 계획과 100가지의 인증기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된 기관 등 총 43개 기관에서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시범사업 계획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4월말까지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9월까지 검사서비스 평가 및 시범인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유전자검사 제도의 개선에 관련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생명윤리법상 필수이므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질 관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심의했다.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시범사업 추진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친 후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에서 도입하려는 인증제는 소비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것에서부터 소비자대상 검사결과 전달 절차까지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 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내용이 중복된 항목, 위해가 보고된 항목, 소아·청소년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하는 항목 등은 이번 시범사업 허용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국민건강 위해가능성이 낮고,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항목위주로 57개를 우선 선정했다.
향후 추가요청되는 항목은 항목확대 검토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각계의 추가 요청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결과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이수연)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와 산업계 요구를 고려해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에 각계의 의견들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