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허가취소 청문절차로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녹지병원 개원허가일인 3월 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의 허가취소 청문절차 시 '특별사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다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의사 9명을 포함한 직원 134명이 개원조건으로 돼 있지만 최근 채용됐던 모든 의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또한 녹지병원의 개원 우회경로로 예측됐던 건강검진센터도 최소한 내과의사 1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뤄진 청문절차를 통한 허가취소 주문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답한바 있기 때문.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에 들어가면 한 달 이내에 허가취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 측이 허가취소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또 다른 소송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제주도가 소송을 피하려고 조건부 허가를 냈지만 오히려 소송을 당했고 또 다른 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등 합리적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