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의원 화재 대응방안이 담긴 매뉴얼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현실적이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다.
2014년 6월 재정 후 장성 요양병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을 겪으며 현행 매뉴얼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약 4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화재예방, 홍보계획 수립 등 일상적 안전 관리 활동을 추가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화재 초기 소화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사진 설명을 넣었다. 대응훈련 평가 체크리스트, 자위소방대 표준 활동 요령 등 관련 서식 자료도 더했다.
병의원 내에 자체적으로 자위소방대를 구성, 공유해야 하고 119 신고 방법, 비상 방송 문안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었다. 물론 매뉴얼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특히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뉴얼 내용 중 정례적인 시설 점검이 아닌 시설을 변경하고 의료기관 인력 중 일부를 자위소방대로 편성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봤다.
의협은 "현재도 의료기관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 행정업무가 과중하다"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일선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