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연루된 H성형외과에 대한 경찰 조사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H성형외과는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장소라고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3일에 걸쳐 의료기관 앞에 대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 보건소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 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에 근거해 판사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인 적법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과 보건소가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