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짓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사항

김혜정 (주)숨메디텍 본부장


김혜정
기사입력: 2018-12-17 12:00:30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22호, 2018.11.1. 시행)에 따르면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경우를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거짓청구 적발 사례]

❍ 사례 1
- A의원은 수진자 ○○○의 경우‘상세불명의 위염(K297)’상병으로 4일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으며 약국에서 수진자 인적정보 등이 기재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이 전달되면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사례 2
- I의원은 본인 희망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해 ‘정관절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만성 전립선염(N411)’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함

❍ 사례 3
- H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약사 한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 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사례 4
- H의원은 2012년 9월14일부터 2013년 10월 21일까지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심전도검사(E6541)를 직접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거짓청구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외에 부당비율에 따라 면허정지처분과 형사고발이 추가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심평원, 공단, 지차제 등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청구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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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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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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