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위반자는 고발까지 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와 단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 ․ 알선 ․ 유통 ․ 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인 유통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유통 제품 공표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