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의학적 타당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해 예방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추나요법의 의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 적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80%) 명시했으며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80%)을 별도 규정했다.
의료급여법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일부 복잡추나 1, 2종 80%)로 규정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지닌 사람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행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 보험적용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