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인간존엄과 인체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에 대한 조건규정이 일부 개정으로 완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의귀 난치질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술경력 후퇴가 우려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유전자 치료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제도 도입, IRB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와 감독 외 연구자 보고 의무 등을 명시했다.
또한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DTC) 허용으로 12개 검사항목 46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 및 검사기관 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비의료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등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하나 검사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해 검사기관 및 모집 기관 등 국민 오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의료기관 직접 실시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