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경쟁과 실적 조사 한계…복지부 "조사대상 면밀 검토"
건보공단 "현지조사와 다르다…계좌추적 가능한 특사경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10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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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실적 중심 무리한 조사 대상 선정과 요양기관 간 경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률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의심 요양기관 조사결과, 수사기관에 기소한 사실상 적발률은 50%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내부 고발과 민원, 빅데이터 등 자체 조사를 토대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2018년의 경우, 사무장병원 조사 대상 의료기관 160개소 중 약 80개소만 수사기관에 넘겼다. 나머지 80개소는 무혐의 처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한 의료기관 중 불일치률이 절반인 셈이다.
면대약국 상황도 동일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약사회 고발과 민원 그리고 자체 분석 등을 통해 복지부에 조사 의뢰한 50개소 중 27개소만 수사기관에 넘기고 나머지 23개소는 무혐의 처리됐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현장조사 적발률이 50%대에 그친 부분을 주시했다.
심사평가원이 사실상 주도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부당청구 적발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 대상을 한 번 더 걸러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면대약국 적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민원에 의존해 조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기에는 약국 간 내부 경쟁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준비를 의식한 건강보험공단의 무리수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보다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한 달 2~3곳으로 면대약국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도 유사한 입장이다.
한 공무원은 "건강보험공단 사전조사 결과를 한 번 더 회의를 통해 걸러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거치면서 지난 1~2월 적발률이 70%대로 높아졌다"면서 "올해 사무장병원 조사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160개소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률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오나, 사무장병원은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 없이 가능성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진행해 적발률이 낮다"고 해명하고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사경 인원과 임명 등 실질적 권한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인원으로 특사경팀을 운영 중인 복지부와 별도로 독립된 특사경을 요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권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