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감면제도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 통과 불발
법안 포기하지 않은 공단 "복지부와 특사경 교통정리 할 것"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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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법안들이 연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른바 '의사 봐주기'와 '옥죄기' 법안들이 줄줄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연이어 불발됐다.
우선 지난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리니언시 제도로 불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발된 바 있다.
복지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이들 법안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의사 자진신고 처벌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만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시 불법의 양성화와 추가적인 사무장병원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실상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미 한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어 사실상 불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여기에 의료단체가 집단 반발한 특사경 법안도 지난 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분류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논의 순서 2번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
그러나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더구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앞서 논의됐던 '금감원 특사경 권한' 법안도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 신속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복지부가 업무연계에 따른 추천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서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불발됐지만 참석 위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건보공단에 권한을 왜 부여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법안 통과 불발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 번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불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복지부와 의견을 정리해 법사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법안이 재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