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회적인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의사회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모자보건봅이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의사를 비롯해 임산부에게 가혹한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지만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회는 의학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낙태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하루 빨리 법령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낙태죄에 대해 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의사회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이전까지라도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처분 규칙부터 폐기하고 여성과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 개정 이전에라도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당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