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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대불금 미납시 의료기관 개설 불허 추진

관련법안 대표 발의 "구상권 거부 등 비도덕적 일 반복"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19 11:08:57
의료분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국토교통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납한 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 재정 악화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불금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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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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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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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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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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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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