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내용 상당수 의료법 위반 여부 소지 많아
의협 의료기관에 공문 전달…'성형어플' 광고 주의보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24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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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회원들에게 성형 어플(앱) 광고 주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위위원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밀려있는 광고심의를 처리하는데 집중했지만 조건부 승인 건수가 지난 3월 기준 500여건까지 줄어들어 통상적인 수준으로도 시행하기 힘들었던 모니터링에 힘쓸 여력이 생겼기 때문.
앞서 의협은 공문을 통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성형어플에 가입하고 있고 어플 내 광고의 종류 따라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특히, 공문 상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의료법위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세라 기획이사(의료광고심의위원장)는 현재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획이사는 "심의위원회 역할 중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최근 공문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 중에 시민단체가 있어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더라도 회원의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의료광고의 자정활동을 돕는다는 게 이 기획이사의 의견이다.
이 기획무이사는 "처벌이 아닌 자율, 정화가 목적인만큼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회가 전국의 모든 의료광고를 일일이 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모니터링 활동이 될 것을 본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제보란에 의료법위반, 불법광고 신고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홈페이지 상의 제보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날짜인 23일과 22일에도 불법광고 제보가 이어지는 등 제보가 단발성로 끝나는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모니터링 강화는 또 다른 심의 폭증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고장 등을 통한 적정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관계자는 "가령 일주일에 500건 정도 광고 심의가 가능한데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그 숫자가 1000건으로 들어난다면 본연의 목적인 심의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며 "모니터링은 심의 지연사태를 발생하지 않은 정도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플이나 SNS 상의 광고 모니터링은 개인이 하는 것과 광고의 영역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애매한 것보다 명확한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것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업무가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고질적인 업무로딩을 막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회원들이 문장, 문구 등을 넣어 광고 허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협의 중"이라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회원들의 편의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