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됐던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이 무혐의 처리됐다.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의뢰된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은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을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갑질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8년 7월 30일 직위해제됐다.
식약처는 설 전 청장이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일자 직위 해제 조치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모 과장에 대한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 평가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는 판단이 내렸다.
또 모 과장이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은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