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좌담회-중| 사법적 테두리 내 제3의 행정기관 통한 입원심사가 해답
의사-법조인-시민단체 등 실무진 주축으로 한 전담팀 시스템 도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5-08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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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사법입원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모형은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인 결과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중증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사건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법입원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권준수 이사장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외래치료지원제는 핵심을 벗어나 있다"며 "법안의 내용은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료현장의 문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는게 핵심이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안오는데 비용 지원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제입원은 인신구속과 치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치료는 의사가 책임지지만 인신구속 결정은 사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입원 여부를 결정, 이를 행정적 기구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칫 향후 환자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환자는 입적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제도"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사법입원제'라는 명칭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다면 명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유지혜 특임이사는 '사법입원제' 대신 '사법입원치료'로 명칭을 바꿔 칭할 것을 제안하며 법적인 테두리로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의정부 정신과 봉직의 집단 압수수색 사건의 핵심은 의사에게 정신질환자 신체구속 권한을 왜 남용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를 다시 국가로 역할을 되돌리는 게 사법입원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청이 심각한 환자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꾸준히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사법적 테두리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던 환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내 외래치료명령제로 넘어오면 지키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특임이사는 중증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송 과정에서 경찰 이외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법적 테두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준익 변호사는 "법조계는 환자의 입원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인데 왜 판사 혹은 변호사가 이를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제처에선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의 주관부처는 복지부인데 여기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
그는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사법입원제와 관련 환자의 인권보호, 신체보호 침해 입장에서 억울한 범죄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체청구 사례도 즐고 있는 등 일각에서 강제입원이 남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입원'이라 함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법원의 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입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형사적 요소'를 배제한 준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한 제3의 기관이 역할을 맡는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권준수 이사장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72시간 이내에 응급입원을 판단하는 실무적인 팀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팀 구성원은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환자인권보호자, 시민단체 등으로 환자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권 이사장은 "팀 구성은 향후 논의하면 된다. 객관적인 성격을 갖춘 일종의 입원심판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응급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기간을 14일로 두는 것은 신체자유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길다고 본다"며 "일률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응급입원인 경우는 72시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는 물론 환자 가족입장에서도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강력하게 원하는 바라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법조계에서도 신체자유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