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의 모의 운영 종료하고 7월부터 일선 요양기관에 시행
심사기준 초과 청구 시 자동 삭감...병원별 청구 주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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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를 약 1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산심사로 전환한다.
심평원은 10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일선 병·의원에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심사 대상은 주로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로 WHO ATC 코드 B군에 해당되는 약제이며, 약 558개 품목에 해당한다.
약제별 주성분 코드 혹은 제품 코드로 전산점검 하게 된다. 즉 심사기준 초과청구 시 자동으로 조정, 이른바 삭감되게 된다.
분류별 대상 품목수를 살펴보면 B01군은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 398품목, B02군은 지혈제(Antihemorrhagics) 33품목, B03군은 항빈혈제 의약품(Antianemic Preparations) 24품목이다.
또 V03군은 기타 모든 치료제(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 67품목, V04군은 진단시약(Diagnostic Agents) 10품목, V06군은 일반 영양소(General Nutrients) 7품목,V09 진단용 방사선의약품(Diagnostic Radiopharmaceuticals) 3품목, V10군은 방사성 치료제(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34품목 총 588개 품목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와파린이나 자렐토, 엘리퀴스 등이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심평원 측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5월 전산점검 기준 등의 개발완료 후 모의운영 중인 ‘혈액 및 조혈기관, 기타 약제 전산점검기준을 2019년 7월부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 기준)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