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태조사, 업무 불만족 간호사 1년차 26.8%→3년차 44.9%
병원계, "정부 정책 동반 필수"…정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대안 될 것"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13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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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과부화가 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일하기보단 사직하는 간호사를 더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해묵은 문제인 간호사의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제48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13일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윤소하 의원(정의당),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2만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실태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간호사 근무연수가 길수록 업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향이 79.5%로 타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고형면 연구교수는 "간호사 업무만족도는 1년차에서 26.8%가 불만족, 3년차는 44.9%가 불만족으로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업무만족도가 낮아 장기근속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직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그에 대한 이유로 80.2%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꼽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의 불인정이 만연화 된 상황에 대한 지적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는 전체 의 40.4%가 30~60분, 6.1%가 2~3시간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절반가량이 연장근무가 잦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6.7%가 연장근무의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중 11.5%만이 연장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43.7%에 달해 대부분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 연구교수의 분석이다.
고 연구교수는 "간호인력은 육체‧정신‧감정‧조직노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틈틈이 발생하는 감정노동 이 노동의 연속성과 완수를 방해하고 있다"며 "병원 노동현장의 특성 및 한계가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될 창구의 제도화과 필요하고 간호인력 또한 자신의 겪은 불균등성 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병동 내 간호사 배치수준의 강화와 장기적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에 최소 수준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법 준수 여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대책 중 근무환경개선 부분은 직접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에 머무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결국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수가 기준 일치, 적정한 가감산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방식보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병원 자구책은 한계 명확해…정부 대책 마련 필요"
한편, 병원계는 이러한 간호사 노동환경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병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병원장으로서도 간호사들이 사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의 정신적 피폐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한편으론 사회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정책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있을 것을 예측, 토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나 휴가에 대한 남은 인력의 부담과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유분의 TO를 위해서는 수가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 "현장 문제 공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해결책 될 듯"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문제에도 귀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손 과장은 "현재의 문제는 간호만이 아니라 의사, 환자와 국민의 비용부담의 문제까지 연결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10월부터 시행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손보고 있고, 의료인력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고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대제 근무도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2020년까지 정원부분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쉽지 않은 정책들이지만 간호법과 함께 간호정책 TFT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