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문제점 지적 "직역별 상호충돌 우려된다"
건보재정 악화 부작용 제기…추가 재활요양비 발생 경고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13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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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 고대 안암병원)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활의학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우선 '의사의 지도' 항목이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처방 항목 추가를 두고서는 대법원 판례 결정과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돼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법안 제정 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해당 직역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의학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