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직업 수행 자유 침해" vs "환자 안전과 인권 위협"
환자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위한 방책"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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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환자단체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립의료원으로 확대 시행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까지 등장한 것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은 공적 공간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사적 공간"이라며 "사생활권 침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신체 노출이 빈번한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촬영 그 순간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보안 전담 인력까지 동원된 국방부나 금융권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빈번히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수술장면은 유출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수술 영상 보관에 대한 설비·설치·관리비 및 인력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충북의사회는 "일반 근로자도 근로현장을 CCTV로 감시하면 인권 침해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라며 "전문직 노동자인 의료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로 의료진을 실시간 감시한다면 적절한 행동일지라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피하고 의식함으로써 수술과정이 위축되고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비록 성공적인 수술임에도 본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등 의사와 환자의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의사회는 보다 최소한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외래 진료 일정과 수술 진행 일정으로 모두 공개하거나 수술 참여 의료진 명단을 사전 고지하고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 의료계와 정반대 주장 "환자 인권 침해"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까지 발의되자 환영의 논평을 냈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외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의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없어 환자의 인권이 침해 받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 훼손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라며 "의사면허 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