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서 의료진 사망 사건 이후 국회 19개 법안 입장 밝혀
주취자 처벌 강화, 비상 벨 설치 의무 등 찬성…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반대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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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와 함께 진료실 폭력 근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 벨‧문‧공간설치', '형량하한제 신설' 등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료실 폭행시 '벌금형 삭제 후 징역형만 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
진료실 폭행 시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만 존재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이 가중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 촉구 시위와 각종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 제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
이날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술 CCTV 설치 법제화는 논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고 임세원 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국회의원 14명이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와 관련돼 발의된 '진료실 폭력 근절 위한 국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가중하고, 양측이 화해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또한 정신병원에 보안검색 장비 설치와 보안검색 요원 배치를 의무화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취자 처벌 강화와 경찰 긴급출동시스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의무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정부는 간담회조차 한 적이 없지만 의료인 문제는 9차례나 TF 회의를 실시했다"며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지원의 일부라도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 예방은 현행법대로 의료인 폭행, 협박 하면 형사고소하고,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고, 판결하면 되지만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라며 "현행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다른 대안을 만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