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한의협, "하루 만 법안 폐기 납득 어렵다"
환자인권 보호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발의 강조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17 1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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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철회되면서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또한 "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사라진 전대미문 사태"라며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17일 각각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함께 발의한 일부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 법안이 폐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를 철회한 의원들은 철회 이유로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을 밝혀 논란이 됐다.
환자단체는 오전 국회 정문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에 서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또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 수정‧보완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고 박혔다.
특히, 환자단체는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의무 설치 법제화를 주장하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환자단체 입장에선 하루 만에 이뤄진 법안 폐지가 납득할 수 어려운 상황인 것.
한의협의 경우 논평을 통해 "갑작스런 법안 폐기를 두고 일부에서 외부압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조속한 입법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서도 법안 폐기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선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의협은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폐기에 어떤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더 이상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은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