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중심 전략회의 통해 세부 시행계획 마련키로
"건보법 시행령 개정 걸림도 해결해야 가능" 확정 아니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17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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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이전 마무리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및 평가도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계획대로 본원에서 실시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평가도 내년에 전국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향후 심사 일관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내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원주 혁신도시 본원이 완공되자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의 심사를 차례대로 지원으로 이관했다.
여기에 다가오는 2019년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심평원 내부의 시각이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심평원 서울지원과 인천, 수원지원 등 인원 재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원주 완전 이전에 맞춰 본원에서 실시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이관을 목표로 현재 각 파트 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보자라는 의미"라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걸림돌도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을 손질하는 사안이기에 일단 시행계획 마련과 동시에 관련 사항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264명의 정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2실 8부의 조직을 새롭게 신설‧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은 최근 5년 간 1000명 넘게 늘어나며, 3000명 규모의 대형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