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의지 건정심서 보고사항으로 상정
의원급 1500개소 대상 실시...교육상담·심층진찰 수가는 2만 4천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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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 천식과 골관절염, 전립선비대증 등을 대상으로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추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위원들의 제기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평가방안 등 추가 내용을 보완한 후 차기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나 그 외 질환은 미흡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필요성이 국회와 의료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3차 상대가치개편 연계 등을 위한 기본진료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최대 3년 이내이다.
사업내용은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이다.
수가안은 2만 4000원 내외로 수술 전후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환자 당 질환별 연 4회 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 초회 70% 수준, 20분 이상(재회 15분 이상)을 적용한다.
심층진찰료는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설정하되 진찰료는 별도 미 산정한다. 의사 1인당 1일 4회 한도로 15분 이상 진찰시간을 검토 중이다.
대상 질환은 의사협회가 제출한 내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수요조사 1순위인 비기질성 불면증과 이상지질혈증,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치매, 노쇠, 퇴행성 관절질환, 골관절증, 뇌경색, 녹내장, 폐경기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 전립선비대증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체 의원 5%인 1500여 개소 참여 시 연간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의원급 신뢰도 제고, 기본진료료 개편 연계 등이 기대된다"면서 "5월 대상 질환 확정과 7월 교육상담 프로토콜 마련 등을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