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출생자를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일차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이다.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에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학습 장애 등에 대한 영유검진 강화와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중 만성질환의 경우, 아토피와 천식 등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출산통제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