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이슈, 임신과 출산·양육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사 비율, 1980년대 12%→.2018년 25% "시대가 변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5-24 2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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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성 평등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아직까지는 의료계가 '군대'와 닮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료계의 성 평등 이슈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며 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여자의사회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24일 저녁 '의료계의 성 평등,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계에서 여성 의사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성 관련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매뉴얼을 개발하고 의료계 성 평등 현실을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의료계 여의사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자의사회 신현영 법제이사는 "2년 전부터 성폭력 관련 의료계 미투에 관심을 갖고 인권센터를 운영해왔다"라며 "의료계 성 평등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여의사가 어떻게 리더십을 갖고 중요한 자리까지 진출해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사회가 남녀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평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747명)의 47.3%는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2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반면 전임의 지원 과정,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각각 17%, 12%만이 성차별을 받는다고 했다.
성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 육아, 가사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성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답이 이어졌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은 의료계가 남성 중심 조직의 군대와 닮았다고 진단하며 "남성 의사는 조직 내 여성 편견에 둔감하고 조직 편견에 따라 여성의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리더십 평가가 절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인 여성 스스로도 의료계가 여성 의사를 덜 선호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호감과 유능한 의사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전략은 '연대'였다는 것에 착안해 다른 세대, 다른 분야 여성과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해 문화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는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안서연 이사는 "성차별 양상은 전공의법 시행 후 오히려 심해졌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라며 "단순히 부당한 현실 성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통상 성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사용자 측에 집중돼 있고 특히 승진을 비롯한 채용, 배치, 교육, 퇴직 등은 사용자의 고유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이는 인사재량권으로서 평가되고 인정되므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공익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수련시간 부족 등은 추가 수련 시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수련제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이 또한 모성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평등 지속적 모니터링+사회 활동 적극 참여"
전문가들은 '성 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 대의원회 등에서 여성은 너무 적다"라며 "여의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각 지역의사회부터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무는 보면서 배우는 것이다.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후배육 성 교육을 하고 여의사를 조직화, 활성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대의 성 평등 현실을 이야기했다. 전국 41개 의대에는 여학생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여성 교수는 2458명으로 전체 1만1111명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희철 이사장은 "현재 의사 사회에서, 특히 전공의에게 성 평등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임신과 출산을 여성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생각하는 현실을 바꿔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전공의는 미래의학을 책임질 학술의학을 수행할 재원이므로 분명하게 보호받고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모든 교육기관은 성 평등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성 평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성 평등 인식에 대한 절대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모성보호를 위한 여의사 근로지침 마련,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성비 공개,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 조항 개정 등을 내세웠다.
그는 "임산부의 모성보호 규정 준수는 전공의법과 무관하다"라며 "전공의 선발 성비 공개 조항이 전공의법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 추가 수련 등 불이익 없이 임신기간 중 기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출산 후 근로시간은 전공의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현재 존재하는 정책 적극 활용해야"
정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책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여자의사회는 보다 정부와 가까워져야 한다"라며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운을 뗐다.
여가부와 협력한다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 대표성 사업, 채용 과정에서 성비 공개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대표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민간부분으로 확대됐다"라며 "어느 병원이든 한 병원이 여가부와 협약을 맺어 여성 의사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세우면 여가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의사 중 26%가 여성의사인데 이 비율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성비에 대한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내의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