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시회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
법원도 "의사회 내부 혼란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5-31 1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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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쪽난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선거에 돌입하며 통합 절차를 밟는 듯 했으나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에 이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회원 26명이 제기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임시회원총회를 열고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러자 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 개정 안건은 법원에서 허가한 것과 다른 내용이 결의됐고 회원총회 소집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족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며 회원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의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 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쟁 성격상 회장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며 산부인과의사회의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때가지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로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당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가 각각 후보로 나선 상황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유감"을 표명하며 "회원의 조속한 직선제 선거를 통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및 통합 절차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가처분 소송 남발 행위로 잠시 중단됐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와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