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건보 재정 운영에 기본원칙, 일관성 없다" 비판
"선진의료 욕구 크면서 진료비는 올려줄 수 없다는 주장 비논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03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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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수가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올해 협상에서도 '결렬'을 맞은 의협은 또다시 건정심의 결정에 내년 한 해 수가가 달렸다.
의협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수가협상 결렬로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수가협상 때마다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금액(밴딩)과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 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결렬됐다"라며 "이후에는 건정심에서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 의지가 그저 말 뿐이었다"라며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떤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밴딩을 정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의협은 "선진의료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커지면서 진료비는 올려줄 수 없다는 게 제대로 된 주장인가"라고 반문하며 "2020년에 적용될 의원 유형 환산지수가 이제 건정심 위원 손에 달렸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더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국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