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전공의 주 80시간과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등 수련시간 간극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안 재도출에 나섰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여성 임신 전공의 수련규칙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에 입각해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시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의료단체 간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수련규칙 표준안 중 제39조(임산부 보호)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다'는 조항 관련, 부칙을 신설해 개선방안 검토와 규칙 개정 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훌쩍 넘긴 상태로 현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은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을 준용해야 한다.
문제는 주 40시간 수련시간으로 전문과목별 전문의 양성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모임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월 심포지엄에서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수련병원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절대적으로 수련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임신 초기 등 고위험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언했다.
다시 말해, 임신 12주 이내거나 36주 이상일 때만 주 40시간 수련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임신 전공의에게 수련을 더 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한 수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창했다.
대전헙 측은 "태아와 모성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을 준용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수련현장에서 임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를 우려해 주 40시간과 당직 근무에 대한 복지부 민원 제기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임신 전공의 문제를 단순히 수련시간만으로 볼 사항이 아니다. 현재 의료단체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면서 "아직까지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다. 연내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내부 검토와 의료단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에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내비쳤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만 8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 수준이며, 여성 전공의 중 10%가 임신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