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에 강의를 나가거나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서 강의하는 의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1월에 이어 이달 초 또다시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출강 금지 신고를 받는다는 공문을 산하 단체에 발송했다. 제보를 통해 한의계 강의에 나서는 의사를 색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용은 5개월 전에 보냈던 것과 대동소이하다.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한의대 강의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 출강하거나 출강 예정인 의사의 소속 및 직책, 전문과목, 이름, 출강 대학이나 강좌 주최기관, 강좌명, 강의 일자 등을 기입해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상 및 기초의학이 포함된다.
의협은 4년 전인 2015년 4월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의 강의를 금지하고 의대 교수의 한의대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2017년에는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에 출장하는 의사 회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의계는 한의사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대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 회원의 강의가 한방의 불법 의료 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공문 발송 이후 제보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과거에 비해 의사가 한의사 관련 강의에 출강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단순히 현황 파악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유도 있다"라며 "현황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출강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한의대는 교육과정에서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을 확대하려는 분위기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
실제 K한의대 교수는 "기초의학 교육을 한의대에서 하려면 많은 의학 전문가, 교수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대도 함께 있다 보니 의대 교수와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지만 강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손사래를 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출강을 하면 학회나 협회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라며 "기초의학을 강의할 교수 초빙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