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 감사, 투명한 정책 결정절차 주문 "회원 간 합의 부실"
판공비 영수증 미비 "선진국 구급대원 업무범위 의료법 규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14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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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구급대원의 초음파 도입 과정을 놓고 응급의학회 회무 운영 절차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석주 감사(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응급의학회 행사 중 열린 2019년도 응급의학회 총회 감사보고에서 "판공비 지출 영수증 보완이 상당부분 미비하고, 병원전 응급의료 정책 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주 감사는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선진국은 학회가 의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학회원의 합의와 사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뒤 따른다"며 미국과 일본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사례를 제시했다.
조 감사는 특히 소방본부 초음파 도입 경과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석주 감사는 "2018년 3월 소방청은 구급장비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통해 구급대원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명시했다. 휴대용 초음파 기기는 의사가 동승한 경우 또는 직접 의료지도를 통한 영상지도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활용법과 영상장치가 설치된 비디오 사용법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면서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이후 소방본부 측은 응급의학회에 초음파 도입을 논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석주 감사는 소방 구급대 초음파 기기 도입 과정에서 학회가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국과 몇몇 응급의학 전문의 간 회의에 의해 정책이 결정, 시행됐다. 회의 내용과 참석 전문가 명단은 확인 불가능하다"면서 "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이후 당국이 학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의학적 근거 및 응급의학 회원 간 합의가 부실한 사항을 학회가 추인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소방 구급대는 초음파 기기 167대 도입에 34억원을 집행했다.
조석주 감사는 "최근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소방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구급대원 초음파 기기 사용여부가 소방법으로 규정된다는 의미"라면서 "미국과 일본은 의료관련 법에서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학회의 합의 도출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조 감사는 끝으로 "응급의학회는 적절한 절차 확립 이후 소방 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추진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총회를 진행한 조준필 회장(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학회에서 제기하는 게 타당한지 생각할 문제이나 조석주 감사의 지적을 임원진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