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기관의 민원에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징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부천성모병원)다.
노 이사는 "외국인 환자 제증명 수수료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과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했다"라며 "법무 담당은 다른 병원 상황을 참고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법에 대해 항상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각종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의료기관 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 게시하다록 고시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노 이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법에 따른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사이에 차별을 둘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외국인에게 해당 고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한다"라며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등의 진료비는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주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