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민원 결과…'간기능 개선' 문구 삭제키로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 간기능 개선 효능 효과 재평가 실시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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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웅제약 우루사 TV광고에 '간수치 개선'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의사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가 우루사 TV광고가 거짓과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낸 결과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신청했다"라며 "그 결과 간수치 개선 부분은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감사원의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감사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은 식약처의 답변 때문.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루사 TV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의심된다며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해당 광고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답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감사원이 전격 수용했다"라며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심의는 의약품 광고를 위한 필수 요건일 뿐 거짓과장광고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며 "대웅제약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 간수치 개선 효과 검증 부분 광고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 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